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2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훨씬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단순히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노상에서 무참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동종누범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