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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포스코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심야시간으로 황색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보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17,4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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