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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1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는 친형제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2:4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기 남양주시 D,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는 데 돈을 많이 쓰지 말라고 훈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0cm, 날 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죄현장 사진, 압수된 식칼, 등산용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친동생인 피해자의 대퇴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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