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L, M은 원고들에게 제천시 Q 제방 192㎡ 중 별지1 도면 표시 2, 3, 4, 25, 26, 29, 13, 15,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Q 제방 192㎡는 미등기 상태이고, 그 토지대장에 1937. 2. 22. R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R는 1973. 10. 12.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R의 후손들로 R의 재산을 별지2 지분표2 기재 해당 지분씩 상속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포함된 제천시 Q, S, T 지상에는 별지1 도면 표시 16, 17, 4, 25, 26, 27, 28, 29, 13, 14, 15, 2,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3㎡ 건물, 같은 도면 표시 19, 20, 6, 24, 25, 4,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7, 23, 24, 6,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 건물, 같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사진은 별지3과 같다
(을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3 참조).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2. 원고들의 피고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아버지인 U이 1984. 1. 23.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 원고들은 U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상속받은 사실, 피고 L, M은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각 216/2,7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L, M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L은 원고들이 제출한 서면을 공시송달이 아닌 방식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툰 바 없다
우편물의 송달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