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5.22 2019가단24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D 전 164㎡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D 전 164㎡의 소유자이다.
나. 제천시 D 전 164㎡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에는 피고가 설치한 차양막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D 전 164㎡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에 설치된 차양막을 철거하고, 위 ㄱ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