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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3390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제주시 D 대 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6.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각자 5,000만 원씩을 부담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토지 중 피고 C의 지분 1/2의 소유명의를 피고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피의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제주지방법원 2019. 5. 31.자 2019고약356 약식명령). 나.

매매계약 체결 (1) 계약 체결 원고는 2017. 9. 20.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토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대지 223평, 귤나무 식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제2조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2017. 9. 27.),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8. 10. 18.에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차후로 함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함. (2) 원고의 대금지급 원고는 2017. 9. 27. 피고 C가 지정하는 소외 F(피고 C의 오빠)의 계좌로 계약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10. 18. 역시 피고 C가 지정하는 소외 G(피고 C의 동생)의 계좌로 잔금 중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나머지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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