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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구합8482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 육군 장교로 임관한 후 2013. 11. 12.부터 2015. 10. 6.까지 육군 제3보병사단 보충중대 23연대 1대대 B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와 같이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ㆍ가혹행위ㆍ협박ㆍ언어폭력ㆍ모욕)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군인사법 제56조(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부는 2016. 5. 12.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사유의 원고의 행위들은 사병들 사이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속하거나 친분의 표시로서 경미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 군인사법 제56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부당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군복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해자들 및 대대장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구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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