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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4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4년 6월,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20][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동네 선ㆍ후배사이에 있는 자들 로 2017. 6. 6. 05:40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피고인 A이 불상의 여자와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M(24 세) 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뒤쪽 셔츠 윗부분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차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입술의 열상,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640][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 03:30 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밖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피해자 P(22 세) 과 시비하는 것을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6390][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7. 대구 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예전에 사귀던 피해자 S에게 " 사촌 누나가 T 은행에 다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네 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실적만 올리고 바로 다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 은행에 다니고 있어 실적을 올려야 하는 사촌 누나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폭행 사건을 해결할 합의 금,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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