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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2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9. 25. 12:45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고인은 F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은 방범 창을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옷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6개, 금 귀걸이 1개, 금 목걸이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부터 제 9 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C, G와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제 10 항부터 제 13 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E,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 (S 아파트 *** 동 *** 호, 피해자 K 전화 통화), 수사보고( 용의차량 특정 경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합동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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