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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1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76』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22.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된 ‘고수익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에 ‘D’을 설치할 것을 지시받고, 위 D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면, 인출 및 송금한 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15. 10:0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다, 직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편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 네 명의로 되어 있는 체크카드 2매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 12:30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 같은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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