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3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고액알바, 일당 30~100만 원, 법적 문제 없음’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70만 원을 주겠다. 사업자 명의 계좌를 하나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A(C) 명의 D은행 계좌(E)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C 명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른 조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8. 08: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 번호로 ‘밀레 의류건조기 1,190,000원 정상처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소속 경찰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계좌가 개설되었으니 모든 은행의 예금을 지정하는 H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