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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0 2019고단17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7호증을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 게시된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홍콩에서 명품 관련 부속품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한국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송금해주면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 25. 15: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신용등급을 올리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재차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F 명의 G은행 계좌(H)를 알려주면서 대출금 상환 계좌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1.16:13경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2. 1. 19:30경부터 같은 달

2. 09:09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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