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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14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로서 품목허가(신고)를 맏지 아니한 무허가(신고) 의약품 ‘B’ 제품을 2011. 12. 5.부터 2013. 3. 2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 ‘C(구 D)’을 통하여 총 100회분, 293만 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93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6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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