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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0.10 2012고단38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약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고 한다)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제조업신고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3. 2.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400리터들이 혼합 발효탱크 2대, 저울, 계량컵 등을 구비하여 두고, 파리버섯과 파리풀 추출물에 클로치아니딘, 계면활성제,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의약외품인 살충제 ‘C’ 합계 8,664개를 제조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인 ‘D, C’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인 ‘E’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위와 같이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된 위 ‘C’ 8,664개(6,064.8kg)를 소매가액 합계 88,612,1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인터넷 블로그 등 화면출력물, 각 사진, 인터넷 화면출력물, 각 수사보고, 수거증, 진술서, 판매내역, 검사결과 회신, 판매내역 총괄자료, 계좌별 거래내역서, 판매금액 총괄, 계좌별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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