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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303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2. 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로는 원고들 및 망 F(자녀인 피고들이 대습상속)가 있었고,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 지분이다

[피고들은 각 1/6(= 1/3 × 1/2) 지분씩 대습상속].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13. 10.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 등’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유증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 후인 2018. 3. 14.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 등과 이 사건 임야 등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2. 16.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단,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나.항 부동산(이 사건 주택 등 중 주택 부분)은 기존에 미등기 건물이었던 관계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2018. 3. 14. 이 사건 임야 등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16.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특별한 재산 또는 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단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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