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0.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 F, 망 G(2005. 7. 9.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H, 자녀들인 I, J이 대습상속)이 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였는바, 피고는 2019. 1.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달 30. 이 사건 제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 원고의 유류분 비율 - 원고의 특별수익액] - 원고의 순상속분액(상속받을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