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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76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상 FC를 ‘보험설계사’라 한다). 제5조(수수료 지급 및 환수)

1.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영업지침 상 수수료 규정에서 정해진 보험모집실적 및 계약 관리유지로 인한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설계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을 설명받고 위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6조(재정보증의무)

1. 보험설계사는 본 계약 체결시 영업지침에 따라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재정보증 미완료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보험설계사는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가입하는 등에 따르는 제반 비용 부담은 본인이 한다.

환수기간 내에는 보험설계사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되지 않으며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제7조(위촉계약의 해지 등)

1. 회사는 다음 각 호 및 영업지침 상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직전 3개월간 보험설계사의 신계약 모집 실적이 없는 경우(무실적 1차월 주의, 2차월 경고, 3차월 해촉)

나. 원고는 2018. 6. 22. E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 원, 보증내용을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6. 18. 피고와 아래와 같이 보험설계사 활성화지원금 부속약정(을 제3호증)을 하였다.

1. 총 지원금액: 1,410만 원 지원금액은 12개월 또는 18개월 분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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