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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772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6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1. 피고 회사와 FC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규정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수수료 지급 및 환수)

1.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영업지침 상 수수료 규정에서 정해진 보험모집실적 및 계약 관리유지로 인한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FC는 본 계약의 체결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을 설명 받고 위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힌다.

제6조(재정보증의무)

1. FC는 본 계약 체결시 영업지침에 따라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재점보증 미완료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FC는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 가입하는 등에 따르는 제반 비용 부담은 본인이 한다.

환수기간 내에는 FC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중도해지 되지 않으며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나. 원고는 2018. 10. 22. 아래 내용을 주계약으로 하여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E)을 발급받아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주계약명 : FC 위촉계약 계약기간 : 2018년 9월 11일부터 2019년 9월 10일까지 계약금액 : 10,000,000원

다. 피고는 2018. 10. 17. 피고 회사와 2018년 8~9월 활성화지원 부속약정을 하였는데, 약정서 규정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부속약정서의 목적) 본 부속약정서는 회사의 영업 제도와 수수료 지급 지침에 대한 ‘보험영업지침’을 당사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회사는 약정 당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적을 달성하고 2년 이상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약정당사자가 최장 위촉 후 30개월 이내 해촉 시 회사가 당사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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