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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정7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 회사 ’에서 1년 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바,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4. 2. 09:15 경 위 ‘E 회사’ 공장을 찾아갔다.

피고인

A은 위 공장 내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철을 가공 중인 CNC 기계를 열어 작동을 중지시키고, 피해 자가 위 기계를 다시 작동 시키자 재차 기계 작동을 중지시키는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돈 내놔 라, 수금을 해 놓고 오입질을 하는데 다 썼냐

"라고 큰소리로 반복해서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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