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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8고정17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판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의 직원으로 위 사업체에서 아크릴 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0: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위 B 1 층 작업실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아크릴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고, 만약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기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3:28 경까지 위 레이저 기계를 작동시켜 놓은 채 작업현장을 떠나 휴게실 내에서 취침 함으로써, 레이저 기계로부터 불씨가 비산되어 주변에 있던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물로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617,260,000원 상당의 약 75평 규모의 위 B 건물 내부 및 외벽, 기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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