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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0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9. 09:2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병원’ 신관 2 층 진료 대기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자신을 보고 웃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간호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진료 전광판의 전원 코드를 뽑아 작동을 중지시키는 등 위력으로 약 10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객소리함 상자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인격장애로 진단 받고 이를 치료하여 왔고, 그와 같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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