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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138955
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100,000원과 그 중 59,4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59,4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1,

2.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합계 1억 9,910만 원과 그 중 5,940만 원(2015. 7.분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5. 8. 1.부터, 5,940만 원(2017. 8.분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5. 9. 1.부터, 5,940만 원(2015. 9.분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90만 원(2016. 3.분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가 아니고 피고로부터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에스시티(이하 ‘에스시티’)이다.

그런데 에스시티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어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2016. 1. 초순경 피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장비를 철수하겠다며 엄포를 놓았고, 피고로서는 공사 진행을 위하여 원고의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0. 10.분 사용료부터 지급하기로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2010. 10.분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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