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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2996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34,35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0. 8.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4.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 당시 임금 8,826,325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370,810원, 퇴직금 38,638,118원 합계 52,835,253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여 2009. 12. 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5,800,894원, 퇴직금 7,800,000원 합계 13,600,894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24,431원(= 8,826,325원 - 5,800,894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370,810원, 미지급 퇴직금 30,838,118원(= 38,638,118원 - 7,800,000원) 합계 39,234,359원(= 3,024,431원 5,370,810원 30,838,11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8. 12. 19.부터(원고는 퇴직일 다음날인 2008. 1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2008. 12. 5.부터 2008. 12.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미지급 퇴직금을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수당,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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