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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0.19 2015가단10323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134,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장유지 보수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9.부터 2012. 12. 26.까지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재입사하여 2013. 11. 1.부터 2015. 3.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1.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합계 13,935,4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0. 12. 1.부터 2012. 12. 26.까지의 퇴직금 3,048,101원, 2013. 11. 1.부터 2015. 3. 20.까지의 퇴직금 4,150,68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전항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의 대표이사인 C를 고발하였다. 라.

이후 C는 2016. 10.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6고정270호)으로부터 ‘제나항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노4385호)은 2017. 7. 5.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C가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134,263원(= 미지급 임금 13,935,480원 미지급 퇴직금 3,048,101원 4,150,6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 후인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분할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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