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B, C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위 참가인들은 2013. 7. 29.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D, E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위 참가인들에 대한 2013. 7. 29.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의 ‘참가인들을 포함한 20명의 근로자들은’ 다음에 ‘(참가인들의 담당 계장인 X, V도 동행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한편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13. 4. 30.부터 같은 해
7. 1.에 걸쳐 각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5. 10. 7. 2014고정112호로 2013. 4. 30.자,
5. 13.자,
6. 4.자,
6. 10.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 2013. 5. 3.자,
5. 6.자,
5. 29.자,
6. 11.자,
6. 1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