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에서 중고차량을 싼값에 구입하여 되팔면 차액 1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자. 차량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빌려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더라도 위 차용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25. 대전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시가 920만 원 상당의 쌍용 카이론 승용차 1대의 대금을 매도인 D에게 송금하게 하고, 위 차량을 가져가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