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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 되팔면 돈이 남는데 내게 경매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평생 먹고 살만큼 많은 돈을 벌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 이를 경매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B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5.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 B, E으로부터 합계 48,6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신용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8. 5.경 시흥시 F아파트 G호 위 B의 집에서 B에게 "내가 이사를 하였는데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곧 경매가 완료되어 현금이 들어오니 현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사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의 C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H(주) 시화점에서 위 C 신용카드로 89,7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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