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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나404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8행 “갑 제1, 2,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갑 제1, 2, 3, 5, 7호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로, 제1심 판결문 5면 10행 “콜롬비아인 Q, R이“를 ”콜롬비아인 Q가”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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