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8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이 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거기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