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328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B’ 이라는 상호로 각종 민간 자격증 관련 교육사업을 하면서 수험 교재 등을 판매하는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2.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3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D에게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50,000원을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5. 1.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금 10,390,000원 상당의 교재를 판매함으로써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공익신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