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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채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1 심에서 피해자 중 21명에게, 당 심에서 18명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미신고 통신 판매업 영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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