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설계나 감리를 하는데 반드시 건축사가 직접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F이 설계 또는 감리를 한 대부분의 건축은 소규모이어서 설계가 표준화되어 있고 감리 또한 비 상주 감리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축 사인 피고인 A이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불상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건축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원 명부 건축사사무소 F의 사진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으나 연락처 휴대번호는 피고인 B의 번호로 되어 있다.
나. 대구동 구청건축주택과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 I은 ‘ 피고인 B은 대구 동 구청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고, 북 구청에서 건축허가 때문에 몇 번 온 적이 있다.
북 구청이나 동 구청에서 피고인 A을 본 적이 없고 밖에서도 본 적이 없으며, F이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고 F을 대표해서 피고인 B이 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8~20 면), 대구 북 구청건축주택과 공무원 M도 ‘ 건축 현장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현장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고 대부분 피고인 B이 나온다,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