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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신병 교육을 마친 피해자 E(20세)가 남양주시에 있는 제71보병사단 F 8중대로 배치될 당시 그 소속 최고 선임병인 병장이었고, 2014. 1. 9. 전역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4. 19:00경 위 8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근육 경직으로 자세를 잡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세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겨우 자세를 잡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또 다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위기 상황 출동용으로 구비된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진압봉(길이 약 1m, 직경 약 3cm)을 들고 와, 엎드려뻗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2회 때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구비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부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8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의무대 가는 것을 허락 받아 놓고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고 한다는 이유로, 잦은 욕설과 폭행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어투와 표정으로 “주먹 쥐고 엎드려”라고 말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생활관 침상 바닥에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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