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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8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0: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의 모친 E과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녀의 모친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나무 야구 방망이(길이 65cm)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툭툭 때리고,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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