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과 피고 사이의 2009. 3.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경위 1) D, E, F 및 G는 2007. 8. 4. 총액 6억 9,000만 원을 공동투자하여 서산시 H 임야를 매수하되 등기는 F 명의로 하고, F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득금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F의 남편인 C은 F이 위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보증인으로서 모든 책임(투자원금상환)을 지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D은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3) F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자 F, E은 2009. 3. 6.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09. 3. 26.까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투자금 1억 6,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09. 3. 2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D은 2009. 9. 17. 원고에게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C에 대한 투자원금상환 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5) 원고는 E, C, F을 상대로 “E, C, F은 각자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0044,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C, F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E은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계산표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1,555,017원을 변제하였다.
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1 C은 2009. 3. 18. F과 함께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에서 2009년 증서 제110호로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6. 11. 20., 지급기일 2009. 3.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안산시로 된 약속어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