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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702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과 피고 사이의 2009. 3.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경위 1) D, E, F 및 G는 2007. 8. 4. 총액 6억 9,000만 원을 공동투자하여 서산시 H 임야를 매수하되 등기는 F 명의로 하고, F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득금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F의 남편인 C은 F이 위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보증인으로서 모든 책임(투자원금상환)을 지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D은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3) F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자 F, E은 2009. 3. 6.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2009. 3. 26.까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투자금 1억 6,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09. 3. 2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D은 2009. 9. 17. 원고에게 위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C에 대한 투자원금상환 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5) 원고는 E, C, F을 상대로 “E, C, F은 각자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0044,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C, F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E은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계산표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1,555,017원을 변제하였다.

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1 C은 2009. 3. 18. F과 함께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에서 2009년 증서 제110호로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6. 11. 20., 지급기일 2009. 3.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안산시로 된 약속어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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