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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2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카페(C)에서 ‘D’ 계정을 사용하는 자로서,

1. 2012. 11. 9. 14:1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소재한 자신의 화장품 가게 내 pc를 통해 위 카페 내 F 게시판 게시번호 980번 “F 조합장께서 F 계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동의서를 구청에 접수된걸 철회하셨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대하여, 댓글로 “F 조합장과 임원들을 관상학적으로 보면 도둑놈의 관상입니다.”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F 조합장인 피해자 G을 모욕하고,

2. 같은 달 23. 00:4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성북구 H, B동 201호(I빌라)에서 위 카페 내 J 게시판 게시번호 1438번 “순 엉터리 조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댓글로 “조합임원들은 도둑놈들입니다.”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J 조합장인 피해자 K 등 조합임원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K, L, M, N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댓글이 조합의 부조리, 잘못된 행태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댓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합당한가 하는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기보다는, “도둑놈”이라는 경멸적 표현만을 담고 있는 점 등에서 모욕죄에 있어 예외적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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