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2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카페(C)에서 ‘D’ 계정을 사용하는 자로서,
1. 2012. 11. 9. 14:17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소재한 자신의 화장품 가게 내 pc를 통해 위 카페 내 F 게시판 게시번호 980번 “F 조합장께서 F 계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동의서를 구청에 접수된걸 철회하셨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대하여, 댓글로 “F 조합장과 임원들을 관상학적으로 보면 도둑놈의 관상입니다.”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F 조합장인 피해자 G을 모욕하고,
2. 같은 달 23. 00:4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성북구 H, B동 201호(I빌라)에서 위 카페 내 J 게시판 게시번호 1438번 “순 엉터리 조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하여, 댓글로 “조합임원들은 도둑놈들입니다.”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J 조합장인 피해자 K 등 조합임원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K, L, M, N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