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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7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730』 피고인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C’의 매니저인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 명예훼손할 목적으로,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한 자라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E’라는 카페에서 익명인 ‘F’, ‘G’, ‘H’으로 글을 게시하는 등 활동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F’ 계정을 이용하여, 2014. 8. 21. 17:26경 위 카페 하부 게시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4번글(I)의 댓글로 ‘불쌍하네요. 아동학대학대하다가 트라우마까지ㅉㅉ 그래서 그렇게 술쳐잡숫고 고래고래 꽥꽥. 꽃단장하고 동서남북 마실다니는건가.’라는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나. 피고인은 ‘H’ 계정을 이용하여, 2014. 8. 28. 17:48경 위 카페 하부 게시판 ‘J’ 75번글(K)의 댓글로 ‘L의 매니저가 C에 글을 올려서 돈을 쓰도록 해주고 경비를 사용하게 해준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하나보죠, 애초에 그 모인돈이 자기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눈깔이 휙 뒤집혀서 모금할 때 이용한 친모는 내팽게치고 아주 살판난거죠.’ 라는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 피고인은 ‘G’ 계정을 이용하여, 2014. 7. 30. 18:42경 위 카페 하부게시판 ‘J’ 61번글(M) ‘가소로운 것 같으니라구’ 라는 제목으로 '..(전략) 고소고발을 최초로 남발한게 누구게 법정에서 욕지거리날리던년 처음으로 누구게 (그것을 자랑했다지 ) 스타병이란말을 처음한년 누구게 지가살인자라고한년 누구게 대국민사기극을 벌인년 누구게 (지입으로 그랬다니.) 녹취를 생활화한년 누구게 카메라 세례 받느라 가장 바빴던년 누구게 새로운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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