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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2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대리기사들이 이용하는 다음 인터넷 사이트 내 ‘B’ 카페(C)에서 'D‘, ’E‘, ’F‘, ’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H은 위 인터넷 카페에서 ’I‘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9:09경 서울 성동구 J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위 ‘B’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K!!! 말 정말 잘했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댓글로 ‘I님은 불과 몇 달 전 빨갱이 운운하고 L 찬양글을 올리는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파의 사람들을 자극하는 욕먹을 글을 며칠에 걸쳐 시리즈로 써놓고 거기에 악플 달았다고 고발하여 이미 이곳 B카페 회원 여럿에게 벌금 30만 원씩 물게 한 부끄러운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 11: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9. 06:19경 서울 성동구 J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위 ‘B’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K가 촌넘보고 자신의 딸이름을 카페에 올려 모함 했다고 수 없이 누명을 씌우는데, ”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댓글로 ‘나이가 어찌되시는지 몰라도 정말 양심이 없는 분입니다, 언제까지 님의 이딴 글 회원들이 읽어야 합니까 하루 이틀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하고 징글징글합니다, 욕을 한바가지 드리고 싶지만 다른 분들 눈 버릴까봐 참는 거예요’라는 내용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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