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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8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의 YTN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로 네이버 아이디 “D”으로 같은날 12:24분경 "수영장 샤워실에서 씻는데 4~5살짜리 여자애 델고 들어오는데 꼴리는거 참느라 죽을 뻔했다.", 같은날 12:37분경 "4살은 잦이긴 안들어가니까 그냥 빨고 먹고 거기에 좆비비면서 딸딸이 치면됨 입에다 넣어도 되고 젖꼭지 빨아주고 딥키스 아 꼴린다."라는 음란한 문언의 댓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2. 2012.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14:51분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로 네이버 아이디 “F”로 같은날 19:53분경 "네살짜리 보지 핥고싶다 빨고싶다 좆비비고 싶다~", 같은날 19:57분경 "네살짜리 보지 그 무엇보다 부드럽고 탱글하고 한번 빨아보면 이세상 모든 것이 부럽지 않은 그 쾌감 안 먹어본 놈들은 모를 것이다."라는 음란한 문언의 댓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거화면 캡쳐

1. 각 증거서류 보완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그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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