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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19나2212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C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E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B’라는 상호로 생활 잡화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운영자이자 피고 C의 지배인이다.

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 설치 피고 B는 영업 도중 매장 공간이 협소해지자, 이 사건 오피스텔 E호 뒤편에 위치한 공터에 비닐과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고 창고로 사용했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2017. 4. 19. 22:18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비닐하우스가 전소되었고, 위 화재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까지 연소되어 그 외벽과 내부 시설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 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피고 B의 운영자인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확산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피고 D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65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확인서 한편 피고들은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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