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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9. 04. 선고 2019누20532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719 (2019.01.25)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9누205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18.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2,421,840원의 부과처분 중 366,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0. 18. 원고 양BB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2,421,840원의 부과처분 중 366,903,5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각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9,420,290원의 부과처분 중 408,197,1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 중 26,998,450원씩을 감액ㆍ경정함에 따라 당심에서 2019. 7.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1. 17. CCCCCC공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CCCCCC공사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시 ○○읍 ○○리 518-1 대 26,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62억 6,3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 36억 2,6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총 8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이 할부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1%의, 총 지연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13%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상 계약금 및 각 할부원금과 할부이자, 그 납부 약정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나. 원고들은 2012. 5. 18. 주식회사 DD건설(이하 'DD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취득할 지분의 1/2씩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각 906,597,500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1차 내지 5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들과 DD건설은 2014. 11. 4. 원고들이 DD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고 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813,195,000원(각 원고당 906,597,5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DD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부터 DD건설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CCCCCC공사는 미납된 할부원리금이 있다는 이유로 그 명의변경을 불허하였다.

다. 한편 DD건설은 2015. 3. 13. 주식회사 EEEE파트너스(이하 'EEEE파트너스'라고 한다)에게 원고들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양도하였다. EEEE파트너스는 위와 같이 DD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으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인 50억 원을 2015. 3. 4. 및 2015. 3. 5. CCCCCC공사에 원고들이 미납한 할부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 DD건설, CCCCCC공사는 2015. 3. 20. DD건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CCCCC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원고들로부터 DD건설로 변경되었다.

마. EEEE파트너스는 2015. 3. 30.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DD건설이 부담하게 된 미납 할부원리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명의가 DD건설로부터 EEEE파트너스로 다시 변경되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대금 1,813,195,000원을 2015. 3. 20.부터 2016. 7. 21.까지 12회에 걸쳐 분할 수령하여 최종적으로 2016. 7. 21. 위 대금을 완납받았다.

사. 원고들은 2016. 5. 31.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906,597,500원으로, 양도차익을 각 0원으로 하여 각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아.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8.부터 2017. 4. 16.까지 DD건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6. 2.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이 19억 원(각 원고별 9억 5,000만 원)임에도 원고들이 1,813,195,000원(각 원고별 906,597,5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 86,805,000원(각 원고별 43,402,500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자. 피고들은 2017. 6. 12.부터 2017. 7.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후, 위 양도가액 누락액 43,402,500원 및 DD건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면서 부담하기로 한 1차 내지 5차 할부금에 대한 연체이자(2015. 3. 20. 기준) 중 위 지분에 상응하는 할부금 연체이자 상당액 1,003,521,071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고 한다)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일이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가 원고들로부터 DD건설로 변경된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보아 2017. 10. 18. 각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420,290원(가산세 171,939,341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3.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가액 누락액 43,402,500원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각 양도소득세 26,998,450원을 감액ㆍ경정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8.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등과 같이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CCCCCC공사가 관리하는 토지매각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항의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는 위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변경일이 아닌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금을 완납받은 날은 2016. 7. 21.이므로 위 대금청산일이 아닌 토지매각원부상 매수인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연체이자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연체이자 지급의무를 인수하는 행위가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는 하등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2015. 3. 20.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다. 나아가, DD건설이 이 사건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권리가 DD건설로 이전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그러한 연체이자 지급의무에 관하여 CCCCCC공사에 대한 대항력 구비 여부는 이 사건 쟁점지분 이전의 효력 발생 자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DD건설이 이 사건 연체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대금을 2015. 5. 15.부터 2016. 7. 21.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12회로 분할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DD건설이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ㆍ수익하기로 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4. 11. 4.을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일이자 이 사건 연체이자 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마.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개인이 법인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DD건설의 입장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는 그 인도일이자 사용ㆍ수익일이라고 할 수 있는 2014. 11. 4.이 되어야 한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양도시기를 2015. 3. 20.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연체이자 중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4. 11. 4.을 기준으로 한 연체이자만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양도시기를 2016. 7. 21.로 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각 원고별로 366,903,583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및 취소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들과 DD건설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 가목)'을 구분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소득세법 제98조 전단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제3호)' 등을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이 대금청산일을 원칙적인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사법관계에 있어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측면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실현된다는 소득발생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그 소득발생의 현상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어떠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위하여는 법률적으로 완성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되게 되고 그 사실상의 이전이 반드시 민법 또는 다른 세법상의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 외의 경우로서 양도시기로 보게 되는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일'은 그와 같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거나 또는 양도대상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내지 제3자를 상대로 대항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대항력 발생요건이 되는 자산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산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양도시기의 원칙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DD건설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 목적물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와 같은 권리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권리를 DD건설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매각원부는 CCCCCC공사가 그 권리주체를 포함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그 법률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작성해 놓은 대장에 불과하여 그 명의자 변경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매각원부상의 명의자 변경을 구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금을 완납받은 날이 2016. 7. 2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위 2016. 7. 21.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대금청산일이 아닌 2015. 3. 20.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취소의 범위

1) 이 사건 각 처분에 소득세법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을 오해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고 그와 같은 하자는 납세자의 세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대ㆍ명백하다.

2) 한편, 당사자가 변론 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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