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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대구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893,81감노109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275]
판시사항

전과없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전과가 전혀없거나 실형전과가 없더라도 합동하여 불과 2개월 사이에 23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드라이바로 대문열쇠를 부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이나 피해자 등에게 과도를 휘둘러대고 여수, 전주, 마산등 범행장소를 옮기면서 범행하여온 상습범임이 분명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3년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1자루(증 제2호)는 피고인 1로부터, 과도1자루(증 제5호)는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 한다.

피감호청구인들을 각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합동하여 23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드라이바로 대문 열쇠를 부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이나 피해자등에게 가지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대는 등 그 범행의 대담성, 기획성, 그리고 여수, 전주, 마산등 범행장소를 옮기면서 범행하는 광역성, 기동성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건 범행은 절취습벽의 발로이므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사회방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그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후의 정황등을 종합판단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5년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각 기각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제2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전과가 전혀 없거나 실형전과가 없으며, 이제 20을 갓넘은 젊은이인 점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있고, 반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감호청구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980. 12. 20.부터 1981. 2. 12.까지 불과 2개월 사이에 23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드라이바로 대문열쇠를 부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이나 피해자등에게 가지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대고, 여수, 전주, 마산등 범행장소를 옮기면서 범행하여 온 상습범임이 분명하고, 여기에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이나 이건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에 따라 피고인들을 각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각 기각한 것은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감호요건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이유란중 “범죄사실” 다음에 및 “감호요건사실”을 더 보태고 원심판결 제2사실 7행 끝부분에 “절취하고”를 “절취하여 각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를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강도상해의 점은 각 형법 제337조 , 제335조 , 제331조 제2항 에, 특수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에,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31조 , 제30조 에,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에, 사기의 점은 같은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에, 피고인 1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같은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강도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44조 제1항 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가중을 하며, 이상 수죄는 피고인별로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3년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과도1자루(증 제2호)는 원판시 제1및 제4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고, 과도1자루(증 제5호)는 이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각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하며, 피감호청구인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 5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이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을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들을 각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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