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3. 11. 15. 선고 83노1266 제4형사부판결 : 상고
[방위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68]
판시사항

1.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는 경우의 죄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포탈한 세액” 및 같은 제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물품의 원가”등의 의미

판결요지

1.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는 경우에 관한 무면허수입죄, 관세 및 방위세포탈죄는 관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상 위 보세구역의 물품을 구체적으로 출고할 때마다 이에 따른 관세 및 방위세의 부과 및 납부절차로서의 통관절차를 요함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만큼 성질상 위 과세물품을 소정의 통관절차없이 인취할 때마다 각각 1개의 독립된 범죄가 성립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제2호 , 같은조 제4항 제1호 , 제2호 에서 말하는 “포탈한 세액” “물품의 원가”라 함은 단순 1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관세포탈,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합산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별개의 관세포탈, 무면허수입죄에 있어서 그 포탈액 및 물품의 원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과 벌금 183,880,224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과 벌금 183,880,224원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씩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 각자로부터 금 258,793,644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관세포탈이나 무면허 수입을 위하여 피고인 2 및 공소외 1과 공모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업무는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의 보관, 출고 관리등의 업무와는 그 아무런 관련이 없어 주식회사 대우와 서울 제당주식회사와의 수입대행계약내용이나 주식회사 대우와 대한통운주식회사와의 물품장치에 관한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한 바도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2 및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의 이건 범행들은 상사인 피고인 1의 강요된 행위에 의하여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1등과 공모하여 이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이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을 출고하는 경우에 관한 무면허수입, 관세 및 방위세포탈의 죄는 관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상 위 보세구역의 물품을 구체적으로 출고할때마다 이에 따른 관세 및 방위세의 부과 및 납부절차로서의 통관절차(수입면허)를 요함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성질상 위 과세물품을 소정의 수입면허 및 과세절차없이 인취할 때마다 각각 1개의 독립된 범죄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으로서, 비록 이건 원심판시 제1의 가의 11회의 범죄사실들을 12일에 걸쳐, 제1의 나의 3회의 범죄사실들은 4일에 걸쳐 비교적 근접한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그 각 범죄행위들은 수입업자인 소외 제일제당주식회사의 필요에 따라 그 물품 출고의 요구가 있을때마다 출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개개의 출고행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단일의 범의에 의하여 접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포괄1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시마다 각 별개의 1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제2호 , 같은조 제4항 제1호 , 제2호 에서 말하는 “포탈한 세액” “물품의 원가”라 함은 단순 1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관세포탈,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합산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별개의 관세포탈, 무면허수입죄에 있어서 그 포탈액 및 물품의 원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심판시 제1가의 관세법 및 방위세포탈, 무면허수입의 사실들을 포괄하여 각 그1개의 죄, 판시 제1나의 사실들은 포괄하여 각 1개의 죄가 된다는 전제아래,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가의 관세포탈의 소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무면허수입의 소위는 같은법 제4항 제1호 , 제1의나의 관세포탈의 소위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 무면허수입의 소위는 같은조 제4항 제2호 각 위반죄로 처단하고 있으니 원판결에는 포괄 1죄와 경합범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거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포탈한 세액” “물품의 원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원판결은 주형의 선고유예를 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인 추징의 선고를 유예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대한통운주식회사 부산지사 민수부차장으로, 피고인 2는 부산 남구 우암동 173의 6소재 대한통운 우암 보세장치장 창고과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동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수입화물의 보관출고 관리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주식회사 대우가 서울제당주식회사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우가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당 1,000톤을 1982. 9. 13.부터 동월 13.까지 사이에 위 보세장치장에 장치함을 기화로,

1. 피고인들은 서울제당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 및 그 회사 관리부장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부산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보세장치장에 장치되어 었던 위 수입원당중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의 각항과 같은 일시에 그 각 항목기재의 수량을 반출하여서 동 물품들에 대한 소정의 관세 및 방위세를 각 포탈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장치장에 장치된 위 원당은 주식회사 대우와 대한통운주식회사와의 물품장치에 관한 계약에 따라 위 원당의 실수요자인 서울제당주식회사가 수입자인 주식회사 대우에 대하여 수입대금등 제경비를 지급하고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교부받아 제시하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등 선적서류 및 물품인도증과 상환으로 서울제당주식회사에 출고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1982. 9. 16.부터 같은해 9. 28.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제① 내지 ⑪항 기재와 같이 위 원당 508.9톤 원가 124,962,552원, 같은해 11. 9.부터 같은달 13. 사이에 같은범죄일람표 제⑫ 내지 ⑭항 기재와 같이 72.9톤 원가 17,081,649원 상당을 서울제당주식회사에 각 반출해 줌으로써 서울제당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각 취득하게 하고, 대한통운주식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대우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관세포탈의 소위중 별지 범죄일람표 ①내지 ⑥, ⑧내지 ⑭항의 각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제33조 본문에, 제⑦항의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제33조 본문에, 동 방위세포탈의 소위는 각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제33조 본문에, 동 무면허수입의 소위중 같은 범죄일람표 제①,②,③,⑨,⑫내지 ⑭항의 각 소위는 관세법 제181조 , 형법 제30조 에, 제④ 내지 ⑧, ⑩, ⑪항의 각 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 관세법 제181조 , 형법 제30조 에, 판시 제2의 업무상 배임의 각 소위중 같은 범죄일람표 제① 내지 ⑪항 및 제⑫내지 ⑭항의 각 소위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에 해당하는 바, 판시 제1의 관세포탈죄, 방위세포탈죄, 무면허수입죄 및 판시 제2의 각 업무상배임죄는 각 한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법정과 형이 무거운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①,②,③,⑨,⑫내지 ⑭항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판시 제1의 각 관세포탈죄에 정한 형으로, 나머지 제④ 내지 ⑧, ⑩, ⑪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고 그 소정형중 관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 제⑦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고 범행후 포탈세액의 전부가 납부되었고, 법정태도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에 의하여 벌금 183,880,224원을 각 병과하고,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고,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제181조 본문 후단에 의하여 판시 범칙물품을 몰수할 것이나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258,793,644원을 각 추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김병찬 이공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