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문화방송국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경덕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세광고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E) 트렁크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