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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0:2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인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보라맨션 후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3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80,094원 상당이 들도록 앞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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