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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1 2015노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8개월 만에 또다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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