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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재노1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72 사건에서 2013.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노3043 사건에서 2014. 1.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몰수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 24.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원 2015재노171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범행 부분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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