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9.23 2015재노1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72 사건에서 2013.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노3043 사건에서 2014. 1.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몰수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 24.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원 2015재노171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7. 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