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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6 2014노604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8회에 이르고, 피해액 역시 상당한 액수에 이르며,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 또한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여, 발생한 피해액 대부분을 배상하였거나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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