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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1회는 누범기간 중에, 6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모든 범행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루어졌고,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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