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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재노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자루 1개(증 제1호),...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9.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노2364,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2013. 11. 15.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5. 2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면,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형법 329조, 제330조, 제332조, 제342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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